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통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종류마다 가입 조건, 활용 방식, 적용 대상이 모두 달라요. 지금부터 각 통장의 특징과 자격 기준을 비교해드릴게요.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통장을 선택하는 게 청약의 첫 전략입니다.
청약통장, 이렇게 나뉘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청약 유형에 통합 적용
- 청약예금/청약부금: 민영주택에 한정된 옛 방식
- 청약저축: 국민임대, 공공주택 중심의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부터 출시된 통합형 상품으로, 민영·공공 구분 없이 대부분의 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신규 가입은 이 상품만 가능하며, 실수요자라면 대부분 이 통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입 대상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어요. 단,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월 납입 기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설정 가능하며, 변경도 자유로워요. 금리는 변동형이며, 일정 회차 이상 납입 시 가점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징과 유의점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며, 면적 선택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단,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예치금 환산 기준이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구통장
2009년 이전 가입자에게만 존재하는 통장이며,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어요.
청약예금의 구조
가입 시 희망 면적(예: 85㎡ 이하, 102㎡ 초과 등)을 선택하고 이에 맞춰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해요.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택의 면적이 결정돼요.
청약부금과의 차이
청약부금은 일정 금액(예: 월 5만~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며 예치금 기준을 채워가는 방식이에요. 가입 초기에는 부담이 적지만 장기간 유지가 필수입니다.
장점과 단점
민영주택 중 대형 평형 청약에 유리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는 사용할 수 없고, 면적 변경도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요.
청약저축의 특징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 등 특정한 공공 주택에 특화된 통장이에요. 주로 무주택 서민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가 가입하는 형태이며, 현재도 일부 은행에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정 소득 이하 혹은 자산 기준이 적용돼,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적립 방식
정액 불입 방식으로, 월 2만 원~1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하며, 납입 횟수가 청약 순위 산정의 핵심이에요.
활용 범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 대상 공공주택 중심으로 사용돼요. 일반적인 민영 분양주택 청약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 종류 | 가입 가능 | 청약 대상 | 예치 조건 |
---|---|---|---|
주택청약종합저축 | 현재 가능 | 공공 + 민영 | 2만~50만 원/월 |
청약예금 | 신규 불가 | 민영 (85㎡ 이상) | 300만 원 이상 |
청약부금 | 신규 불가 | 민영 (85㎡ 이하) | 월 5만 원 이상 |
청약저축 | 제한적 가능 | 국민임대 등 공공 | 2~10만 원 정액 불입 |
청약통장은 단순히 ‘있는 것’보다 ‘어떤 걸 언제부터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통장을 선택했는지가 청약 우선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비교와 전략이 필요해요.
통장 선택 기준
청약통장은 하나를 고르면 끝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구조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이지만, 조건에 따라 과거 구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자산 규모와 주택 목표에 따라
예를 들어 대형 평형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과거의 청약예금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반면 공공임대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소형 공공분양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치금이 부담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 원부터 시작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월 납입금 설정도 유연해 가정이나 재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공공 전용 청약저축의 활용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에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저축이 유리해요. 이 경우 가점보다는 납입 횟수가 핵심이라 장기 유지가 중요합니다.
목표 주택 | 추천 통장 | 비고 |
---|---|---|
공공분양/임대 | 청약저축 or 종합저축 | 가점보다는 납입 횟수 중요 |
85㎡ 이하 민영 | 청약부금 or 종합저축 | 부금 보유자에겐 유지가 유리 |
85㎡ 초과 민영 | 청약예금 or 종합저축 | 예치금 충족이 핵심 |
통장 관리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 납입 중단 없이 유지해야 회차 인정
- 중복 가입은 불가, 이전 필요 시 해지 주의
- 주택 유형에 맞는 통장인지 확인
- 예치금과 회차 기준은 청약일 기준
- 기존 통장 해지 시 불이익 여부 체크
사례로 보는 통장 활용
1. 대전 거주 30대, 청약저축으로 국민임대 당첨
청약저축 가입 후 월 5만 원씩 9년간 불입, 총 108회 유지하며 가점이 아닌 순번 중심 경쟁에서 입주 확정. 이처럼 장기 납입이 우선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이 가장 효율적이었어요.
2. 수도권 20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혼특공 도전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부분 종합저축을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별도 예치금 조건 없이 납입 횟수와 소득 요건 중심이라서 2년 이상 유지한 종합저축이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3. 구청약예금 유지한 40대, 대형 민영 청약 당첨
청약예금은 기존 예치 금액만 유지하면 돼서, 면적 변경 없이 신청 가능한 것이 장점. 이 분은 1,000만 원 예치 상태로 대형 민영 아파트에 1순위로 당첨됐어요.
FAQ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조건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청약 유형에 통합 적용되지만, 청약저축 또는 구통장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목표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Q. 두 개 이상의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나요?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이 있는 경우 신규 개설 시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Q. 청약부금/예금은 아직도 쓸 수 있나요?
신규 가입은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은 다소 제한됩니다.
Q. 통장 납입 회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불입한 기록만 인정됩니다. 단기 납입 또는 일시불은 회차로 계산되지 않아요.
Q. 청약저축은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하며, 국민임대 등 특정 공공주택 유형에서만 청약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