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청약 1순위 조건은 당첨 가능성을 결정짓는 ‘입장권’과도 같아요.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1순위 자격이 없다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죠.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자격 기준이 더 엄격해요. 이번 글에서는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핵심 요약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 지역·유형별 예치금 기준 충족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만족
  •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확인

청약통장 가입 조건

1순위 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 어떤 통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실수요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가입 후 24개월 경과 필수

민영·공공 구분 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2년(24개월) 이상 경과해야 1순위가 돼요. 단순히 기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예치금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납입 횟수는 공공 청약에 영향

공공분양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납입 횟수’가 중요해요.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단순 예치금 충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장별 예치금 기준

청약예금의 경우는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정해진 예치금을 기준으로 판단돼요. 서울·수도권은 1순위 기준으로 최소 300만 원, 지방은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예치금 기준 정리

거주 요건 지역별 정리

청약은 무조건 지역 우선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1순위 인정 조건 중 하나예요.

수도권 1년 이상 거주 필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청약 신청 단지의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져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광역시 및 지방 기준

대전, 부산 같은 광역시는 보통 6개월 이상 거주 시 1순위 자격을 인정해요. 다만 지역마다 LH·SH 등 사업 주체가 다르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타이밍이 중요

청약 기준일 3개월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안전합니다. 명의만 이전하고 실거주가 아니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어요.

수도권, 광역시, 지방 거주 요건 차이 정리

유주택자 가능 조건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지만, 1주택자라도 일부 조건에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민영주택에서 1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당첨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수용할 때만이에요. 이 조건을 거부하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예외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공급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나 사유가 명확해야 해요.

임대주택 소유는 무주택 인정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임대 목적’의 주택은 실거주가 아니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전세권 등기 여부는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구분 민영주택 공공주택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24개월 + 24회 납입
예치금 기준 300만 원 이상 무관
거주 요건 1년 이상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청약 1순위 조건은 단순히 통장 가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납입 내역, 주택 소유 이력까지 모두 점검해야 진짜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유주택자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안내

조건 충족 전략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건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타이밍 게임’이에요. 특히 거주 요건, 통장 예치금, 납입 회차는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예치금 부족 시 대응법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기준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이상은 1,500만 원이 필요해요. 예치금 부족이 확인되면 청약일 하루 전까지 계좌에 충전하면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 3개월 전부터 준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6개월~1년 거주 요건을 요구해요. 전입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후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유주택자 전환 계획 시 유의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가 파는 경우, 매각 후에도 일정 기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과거 주택 보유 기간’, ‘보유 목적’, ‘처분 시점’ 등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기 필요 조치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 신청 전일까지 해당 금액 즉시 입금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3~12개월 전 전입신고 + 실제 거주
납입 횟수 공공청약: 최소 24회 정기 자동이체 설정

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한 사전 점검 리스트

  • 청약통장 가입일과 예치금 확인
  • 거주지 주소지와 실제 거주 일치 여부 점검
  •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 조건 체크
  • 공공청약 시 납입 횟수 최소 24회 유지
  • 청약홈 모의 자격 확인 시스템 이용

예치금, 거주기간, 무주택자 조건 충족 전략

사례로 보는 청약 1순위

1. 인천 직장인, 입주자 모집공고 2일 전 충전 성공

예치금 250만 원으로는 전용 84㎡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 50만 원을 추가 입금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사례예요. 예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청약 전날’까지 입금하면 반영됩니다.

2.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우선 배정

거주 요건 충족, 무주택 기간 2년 이상 조건으로 1순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일반 청약보다 문턱이 낮아 실제 당첨 확률이 높았어요. 단, ‘혼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빠짐없이 필요했어요.

3. 세대 분리 전 자격 미달, 이후 자격 확보

부모와 동일 세대로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던 20대 청년이 세대 분리 후 단독 세대주가 되면서 1순위 자격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세대 분리 후 3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발생하니 미리 계획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청약 1순위 자격 확보 사례

FAQ

Q. 1순위 자격은 몇 년 이상 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민영주택은 2년(24개월), 공공주택은 2년 + 24회 납입이 기본입니다. 예치금 기준도 병행 충족해야 해요.

Q. 예치금 기준이 부족한 경우 청약 불가인가요?

청약 신청일 하루 전까지 예치금을 충전하면 1순위 자격이 반영됩니다. 잔액 확인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Q. 지방에 거주 중인데 서울 청약이 가능한가요?

서울 분양 단지에 청약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없다면 예비당첨도 어렵습니다.

Q.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되나요?

1주택자도 일부 민영청약 또는 특별공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Q. 주소 이전만 하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나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 주소지 변경만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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